심사자료/심사고시자료

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

퐈니스타일 2023. 7. 25. 09:57

□  관련근거

  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916(2023.7.19.) 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 대상 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

 

□  행정안전부에서 ’23.7.19.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 피해가 확산된 아래 13개 지자체를 특별재난지역으로 선포함에 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 협조요청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 ○ (주요내용) 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 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 재처방·조제(본인부담금은 부담) 받을  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

 

  ○ (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)

 

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
세종 세종시 -
충북 청주시·괴산군 -
충남 논산시·공주시·청양군·부여군 -
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
경북 예천군·봉화군·영주시·문경시 -

 

  ○ (예외사유) 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

 

□  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 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, 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 -

  가. 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

    - 특정내역 구분코드 JT012 또는 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 “C/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

      * 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

 

  나. 적용 시기: 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
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