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자료/심사고시자료
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대상유형 구분을 위한 특정내역 신설
퐈니스타일
2023. 7. 25. 10:00
□ 관련근거
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4호(2023.7.17.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5호(2023.7.17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
□ 개정사유
❍ ‘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’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□ 개정내용
❍ 별표 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(뇌, 뇌혈관,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) 신설
- ‘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’ 시행 시, ‘두통, 어지럼’ 관련 대상유형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구분 코드 |
특정내역 | 특정내역 기재형식 |
설 명 |
JS016 | 뇌, 뇌혈관,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|
X(2) |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따라 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의 급여대상 중 ‘두통, 어지럼’에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“유형코드”를 기재함 |
□ 세부작성요령
구분코드 | 특정내역 |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|
JS016 | 뇌, 뇌혈관,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|
◆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따라 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의 급여대상 중 ‘두통, 어지럼’에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“유형코드”를 기재함 < 두통·어지럼 유형 > ◆ 기재형식: X(2) ◆ (예시1)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 환자에서 급성 뇌내출혈 등이 의심되나 CT 검사로 원인 감별이 어려워 MRI를 시행하는 경우 JS016 01 (예시2)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(일측성 측두부 두통으로 동측에 결막충혈 발생 등)을 동반한 군발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여 MRI를 시행하는 경우 JS016 06 |
< 두통·어지럼 유형 >
유형 | 코드 |
벼락두통 | 01 |
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| 02 |
소아의 두통 | 03 |
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| 04 |
중추성 어지럼 | 05 |
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| 06 |
※ 시행일: 2023. 10. 1.(2023. 10. 1. 진료분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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