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자료/심사고시자료

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대상유형 구분을 위한 특정내역 신설

퐈니스타일 2023. 7. 25. 10:00

관련근거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4(2023.7.17.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5(2023.7.17.)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

 

개정사유

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’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
 

개정내용

별표 8 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(, 뇌혈관,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) 신설

- 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’ 시행 시, ‘두통, 어지럼관련 대상유형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

구분
코드
특정내역 특정내역
기재형식
설 명
JS016 , 뇌혈관, 경부혈관
MRI
대상유형
X(2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의 급여대상 중 두통, 어지럼에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를 기재함






세부작성요령

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
JS016 , 뇌혈관, 경부혈관
MRI
대상유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의 급여대상 중 두통, 어지럼에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를 기재함
< 두통·어지럼 유형 >






기재형식: X(2)


(예시1)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 환자에서 급성 뇌내출혈 등이 의심되나 CT 검사로 원인 감별이 어려워 MRI를 시행하는 경우
JS016 01
(예시2)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(일측성 측두부 두통으로 동측에 결막충혈 발생 등)을 동반한 군발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여 MRI를 시행하는 경우
JS016 06

< 두통·어지럼 유형 >

유형 코드
벼락두통 01
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02
소아의 두통 03
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04
중추성 어지럼 05
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 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06

※ 시행일: 2023. 10. 1.(2023. 10. 1. 진료분부터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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