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관련근거 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4호(2023.7.17.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5호(2023.7.17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□ 개정사유 ❍ ‘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’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□ 개정내용 ❍ 별표 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(뇌, 뇌혈관,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) 신설 - ‘뇌, 뇌혈관,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’ 시행 시, ‘두통, 어지럼’ 관련 대상유형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16 뇌, 뇌혈관, 경부혈관 MRI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