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관련근거 -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916(2023.7.19.) 「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」 □ 행정안전부에서 ’23.7.19.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(주요내용)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·조제(본인부담금은 부담)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○ (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)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- 충북 청주시·괴산군 - 충남 논산시·공주시·청양군·부여군 - 전북 익산시..